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55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연금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자 고용법(고용상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고령자 고용법안에는 고용상 연령 차별과 관련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를 추가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 퇴직 예정인 노동자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법안은 정년도달 연령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일치를 위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고, 비정규직법안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만 55세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으로 변경해 고령자 비정규직 활용을 일부 제한했다.

서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현실화된 고령사회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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