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상인회' 간담회…상권 활성화협조 요청

마산야구장 일대 상인들이 창원시와 지역구 시의원에게 '산호동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행정복지센터(동장 권오범)는 지난 23일 오후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산호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호동야구장상인회(가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범 산호동장, 김순식 창원시의원, 류제섭 산호동주민자치위원장, 최춘호 산호동상가발전친목회장을 비롯해 시청 담당 공무원과 상인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춘호 친목회장은 야구장상인회가 생길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산호동행정복지센터(동장 권오범)가 23일 오후 창원시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산호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호동야구장상인회(가칭) 간담회'를 열었다. /강해중 기자

최 회장은 "프로야구단이 생긴 후 주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상인들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NC다이노스 창단 후 산호동 일대에는 새로운 가게가 많이 생겼지만 매출은 창단 전보다 30% 이상 하락했고, 현재 영업 중인 점포 20% 이상이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 임대료는 30~50% 올랐다"면서 "이에 반해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단골들이 거리 혼잡을 이유로 찾지 않고, 관람객들은 야구장에서 치킨 등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에 오질 않는다. 또한, 경기 후 거리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상인회 결성을 재추진할 뜻을 피력하며 시가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이들이 상인회 결성을 추진하는 것은 상인회가 등록돼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목회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상인회 등록을 추진했다. 당시 산호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80여 명이 상인회를 만들어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꾀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점가 요건에 미달해 물거품이 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은 인구 30만 명 초과 시·군·자치구에서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적 2000㎡ 내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도록 규정했다. 이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돼 기초지자체 인구수와 관계없이 2000㎡ 내에 30개 점포가 밀집하면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동한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 주무관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완화됐다"며 "산호동 상권이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인지 담당 구청 공무원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제섭 주민자치위원장은 김순식 시의원에게 "주민 애로사항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서 "산호동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의원이 나서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야구특화거리 조성보다 상인회 결성이 가장 시급한 것 같다"며 "창원시에 상인들 의견을 전달하고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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