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작년 실적 공개
공공기관 대부분 하위권
법정 구매비율 못 미쳐

경남지역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위원회를 통해 보고받은 공공기관 2017년도 우선 구매 실적이 5387억 원, 구매비율 1.01%로, 3년 연속 법정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보다 구매 총액은 75억 원 증가했으나 구매 비율은 0.12%포인트 감소했다. 중증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우선구매제도는 노동자 60%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공기업 등 1009개 기관 중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곳이 54.9%(554곳)나 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표에는 상·하위 30%만 공개됐다.

창녕군(2.48%)은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 이상 구매비율을 기록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경남지역 시·군은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진주시 0.37%, 함양군 0.25%, 남해군 0.21%, 김해시와 통영시 0.17%, 사천시 0.13%를 보였다. 표를 통해 경남도의 구매 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광역자치단체 중 5위인 울산시(0.48%), 13위 전남도(0.35%)인 것을 미뤄볼 때 0.35~0.48% 사이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도 0.46%에 그쳤다. 시·군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의령교육지원청(1.05%)과 거창교육지원청(1%)만 우선구매비율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중 사천 0.56%, 밀양 0.55%, 남해 0.5%, 함양 0.46, 하동과 거제 0.43%, 산청 0.39%, 합천 0.3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시정 요구 이후에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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