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의보감촌 내 일부 터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매수 신청 없었는데 용도폐지부터 해 의혹 일어

산청군이 동의보감촌 내 군유지를 용도폐지해 매각하면서 관련 조례와 시행령 등 해석을 잘못해 수의 계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을 용도폐지해 매각하려면 희망자의 매수 신청을 받아 용도폐지를 검토하고 매각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군은 매수 신청도 없었던 토지를 용도폐지한 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해 5월 금서면 특리 산 72번지 174㎡와 산 81-5번지 848㎡, 산 81-17번지 410 ㎡등 3필지 1432㎡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폐지했다. 이어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당 9만 8440원인 4397만 3700원에 터 인근 특정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했다.

첫째 문제는 법령 해석이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군이 행정기능을 상실한 공유재산과 공공용 재산 등을 용도폐지하려면, 터를 개인이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향후 행정에서 사용할 가치나 계획이 없을 때 매각 또는 교환 등의 목적으로 용도폐지한다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은 해당 터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재산관리부서로 관리를 이관하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는 목적만 명시하고 용도폐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표기하지 않았다.

더구나 군은 이 터에 대해 사실상 간벌과 제초작업을 해왔고 구절초 등을 심어 관리한 것은 물론 소규모 자연석으로 조경을 하는 등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용도폐지 사유와 용도폐지 후 활용 방안 등을 적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용도폐지 계획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어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7항에는 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평정한 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매각 토지 가운데 면적이 제일 넓은 산 81-5번지는 토지와 매수 업체 터 사이에 구거가 있어 두 토지가 인접해도 합칠 수 없는 땅인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군은 "구거가 있어 합칠 수는 없으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가 매입한 터를 점유나 사용했던 것이 아니어서 '소규모 군유지를 군이 매각하지 않아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해 매각했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의혹은 이 군유지 용도폐지가 매수 신청도 없었는데 진행돼 군에서 밝히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초 매수 신청도 없었음에도 지난해 3월 용도폐지를 위해 해당부서별 의견을 받았다. 이후 5월 4일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5월 8일 군청 재산관리 부서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군은 공고 등도 없이 내부적으로 처리했는데 8일 용도폐지가 결정된 지 나흘 만에 특정 업체가 매수 신청을 했고, 군은 18일 매각 방침을 세웠다. 이어 12일 만인 30일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용도폐지와 매각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을 놓고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용도폐지해 매각했으며 관계법령 등을 어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터를 매입한 업체는 특리 81-5번지 한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짓고자 현재 터 고르기 등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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