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공판서 증언

차정섭(67) 함안군수 전 비서실장이 2016년 4·13 총선 때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 측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전 비서실장이 24일 창원지법 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엄 의원은 총선 당시 부동산개발업자이자, 자신의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ㄱ(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2016년 4월 2일 오전에 비서실장과 ㄱ 씨의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고 물었고, 비서실장은 "엄 후보 선거운동을 돕던 ㄱ 씨가 긴급하게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군수님과 의논해서 답을 달라는 그런 취지로 통화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 비서실장은 "(차 군수가)나 보고 알아서 하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여건상 자금을 다른 쪽에 쓸 여력이 없다'고 했었다"며 "그럼에도 비서실장으로서 당시 엄 의원이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 후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이후 재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비서실장은 통화한 당일 오전 지인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후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엄 의원 전 보좌관 ㄴ(55) 씨와 만나 현금 1억 원을 ㄱ 씨 이름으로 현금보관증을 쓰고 전달했다고 했다. ㄱ·ㄴ 씨도 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엄 의원 변호인은 전 비서실장에게 'ㄱ 씨와 통화할 때 엄 의원과 엄 의원 보좌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비서실장은 "(정확하진 않지만) 있었다고 했던 것 같다"며 "당시 통화는 ㄱ 씨가 엄 의원과 함께 있는 차 안에서 하거나 차에서 엄 의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 비서실장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차 군수와 함께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차 군수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엄 의원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오후 3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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