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낙선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과 통영시민들이 공공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 삭제에 찬성한 시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인데 당선에 미칠 여파를 떠나 시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자체가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대표로 선택받은 이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하다. 철저하게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면 선거에 이길 수도 없거니와 유권자 대표로서의 자격도 상실하는 것이다. 이번 통영시의 경우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속보임과 시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점에서 낙선 운동 이전에 대의민주주의 시의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조례 제정권은 시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책무이다. 불편부당해서도 안 되며 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영시의회는 석산 개발업자가 통영시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며칠 후 이를 없앨 방법으로 시 소유 임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안임에도 공공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까지 삭제해가며 대토의 걸림돌을 치워 주었다. 이쯤 되면 시의회와 시의원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분명해진다. 한마디로 시의회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며 존재 이유가 없는 행동이다.

통영시의회의 이번 조례 삭제는 석산 개발업자에게는 돈 보따리를 준 것일 수 있으나 대토 부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통영시도 발단이 된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다는 면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낙선운동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고유 기능을 상실한 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행태에서 벗어나 시의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위로는 국회에서부터 광역, 기초단체 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행정과 의회가 한통속으로 노는 것만이라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더는 침묵하지 않는다. 이번 통영시의 낙선 운동은 그래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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