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단체,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작 우리 교육에서 인권조례 필요성이 왜 제기되는지보다는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노동인권조례도 한 예이다. 청소년 노동은 사회에 자리 잡은 보편적 노동행위로 해마다 증가한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잔업수당 미지급, 업무 중 폭언과 폭행 대처방법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노동차별을 막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울 기회를 조례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의서명까지 했던 도의원들이 국가 사무, 사업 중복,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서 무산되었다.

모든 인권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이름 그대로 주권의 소유자들인 국민 개개인 권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경남교총과 기독교 등 단체들이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집회도 열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라며 단위학교 자율성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이다. 경남교육연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은 이른 아침 교문 앞, 잠도 덜 깬 채 등교하는 학생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도 아침부터 강제되는 영어 듣기 방송에 묻혀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도 네 차례 집회를 열며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2011년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재심의 하여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 체벌까지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은 2012년 신학기에 도입된 상태이다. 현재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진영 김선유, 박성호, 이효환 예비후보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작금의 도교육감 후보 간, 단체간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은 2011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지적받은 사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학생인권 관련 법을 만든 과정을 반추해야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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