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양읍 일대 바다목장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경남도는 수산자원 관리와 인공어초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정한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이 23일로 만료돼 2021년 4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영 바다목장 해역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시범 바다목장이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ha 면적으로 조성됐다. 경남도는 전체 구역 중 해수부 수산자원보호수면인 540㏊를 제외한 1460㏊를 2005년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는 수면 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했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지정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지정 연장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기존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일부 어업 행위만 허용된다.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홍득호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어패류 서식·산란장으로 조성된 바다숲, 연안바다목장, 해중림 등 자원조성 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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