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조례를 정해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통합 이전 제정된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는 당시 50만 명을 넘었던 창원시가 정밀검사 대상 지역에 해당했다. 통합된 이후 마산과 진해도 대상 지역에 포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도됐다. 그러나 걸림돌이 생겼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드는 비용이 마산·진해 주민들의 재정상 이익 상실이나 부담으로 치부된 것이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정밀검사에 5만여 원이 든다. 이 정도의 금액을 재정적 부담으로 치부하기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게다가 옛 창원시 거주자들이 역차별이나 특혜라고 느끼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통합 후 몇 년은 유예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규정한 특별법 제40조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가 창원시에 자동차 정밀검사 사무 권한을 넘기면 경남도가 제정한 조례와 상충하거나 조례를 새로 손보는 일이 없이 창원시 권한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자동차 정밀검사와 관련해 창원시가 통합 후 8년이 되도록 행정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모습은 법률이나 조례의 상충에서 기인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산과 진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하는 정치적 고려가 엿보인다. 결국 문제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올해 경남의 봄은 미세먼지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 유발 요소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보고되고 있다. 희뿌연 하늘과 외출을 삼가라는 재난 예보를 보고도 경남도와 창원시가 환경 문제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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