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은 민주주의 헌법 파괴 범죄
선거브로커 놀이터 된 포털 수술해야

여론이 수시로 조작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했다. 무엇이 올바른 여론인지 혼란에 빠진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 미디어 환경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불과 몇 명이 모여서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수만 건의 여론조작용 '싫어요' '좋아요'라는 댓글을 자동으로 달게 하는 매크로 기법을 활용, 여론정치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포털의 무책임한 영업방식과 자정기능 미비는 선거브로커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실시간 댓글 순, 댓글 많은 뉴스 등 댓글장사로 엄청난 광고수익을 올리지만 포털은 그 진위나 조작 여부를 밝혀낼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상당수 미디어 소비자는 더 이상 개별 방송이나 신문 등에 의존하지 않는다. 과거 미디어의 선거중립이 강조되며 여론조작의 위험을 경계해왔으나 미디어 소비시장의 중심축이 포털로 옮겨가면서 개별 언론사 의존도, 영향력은 현저하게 저하했다. 결과적으로 개별 언론사는 독자도 광고주도 포털에 뺏겨 피해자로 전락, 종속관계가 형성됐다.

포털은 미디어 소비자들의 집중 선택을 받았다.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빠른 뉴스, 정보 서비스 등 소비자 기호에 맞춰 세대별, 기호별 구미에 맞는 서비스 제공은 클릭을 유도했고 자금도 따라 들어오게 한다. 개별 언론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어느 언론사보다 강력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법적 규제는 형편없다는 점이다. 언론사에 걸맞은 법적, 제도적 책임감은 약하다 보니 선거브로커들이 판치는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가능케 하는 협잡꾼들의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원 네이버 댓글 추천 수 조작 사건, 통칭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라는 포털에서 이뤄졌다. 네이버에서 댓글조작이라는 범죄행위가 이뤄지는데도 알아채지 못했고 막아내는 방법도 강구하지 못했다. 어찌 드루킹 사건뿐이겠는가.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과대망상증 선거브로커들은 선거 후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고 뜻이 통하지 않을 때는 또다시 여론조작 형식으로 보복에 나선다. 이것은 소수 브로커의 부당한 요구를 일반 시민의 여론으로 둔갑시켜 정부나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가 된다.

드루킹의 매크로 방식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제2의 드루킹은 또 다른 디지털 기술력으로 여론조작 바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털을 수술해야 한다.

여론조작과 범죄를 가려낼 수 없다면 포털은 더 이상 댓글장사를 접어야 한다. 외국의 포털처럼 검색기능에 충실하며 댓글 대신 '아웃링크' (outlink, 기사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 댓글순위에 따른 뉴스 검색 등 포털의 뉴스장사는 개별 언론사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미디어 대행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언론사는 이미 포털에 광고주를 뺏겨 빈사상태에 헤매도 있고 포털은 여전히 호황에 표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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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여론조작 활동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선거 중립이 요구되는 공조직의 장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 중대범죄라면 그런 범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포털도 공범이 되는 셈이다.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여론조작장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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