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창원지법 파산1부(재판장 김창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동조선해양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사측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감독할 제3자 공동관리인으로 조선업 관련 컨설팅 전문가인 하화정 씨와 창원지법의 기업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감사를 역임한 조송호 씨를 선임했다. 현재 성동조선 대표이사는 사임한 상태다.

법원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른 시일 내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거쳐 회생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3월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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