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투표 앞 배포 안 돼"

'사전투표제는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되어 도입된 선거제도' 등이라고 주장한 유인물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임박한 시점부턴 배부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위원회가 제작·배부하고 있는 유인물을 검토한 결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사전투표기간이 임박해서 배부 또는 모양에 따라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앞으로 배부 상황을 주시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날짜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기나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하긴 어렵다"며 "조치부분도 위반 경중에 따라 고발 등 조치수준이 정해진다"고 강조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위원회'라는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신문 한 면 크기 유인물에 '사전투표제는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되어 도입된 선거제도다'라는 큰 제목을 중심으로 '문재인이 국민에 의해 당장 청와대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 '5·9 대선이 왜 확실한 부정선거인가' 같은 내용을 담아 승용차 앞 유리창 등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6월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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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성향 단체가 뿌린 유인물./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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