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조례 개정안 지방선거 이후 발의할 듯

미세먼지와 관련해 창원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문제를 이르면 7월 이후에나 해결할 수 있다.

경남도는 6·13지방선거 후 11대 도의회가 구성되면, 지역 주민 간 형평성과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창원시 전역으로 정밀검사를 확대하고자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경남도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남도의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으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경남도가 '대도시 사무특례'로 창원시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권한을 넘기려 했지만 이마저 중단됐다. 경남도는 2016년 6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권한 이양 심의를 요청했다. 지발위는 환경부에 권고안을 냈고,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려 했다. 환경부는 각 시·도에 운행차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일부 시·도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창원시가 통합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창구·성산구 등록 차량만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의창구·성산구에 27만 2496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에 28만 8179대가 있다. 정밀검사는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선별하고 관련 부품의 정비·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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