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만료 후 불법사용에 행정대집행·형사고발 추진
환경단체 '일회성 단속'우려 "관리체계 확립도 함께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계약이 만료된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사용과 관련해 단속 의지를 밝혔다.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와 임대계약 등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사유화해 사용하는 일부 업장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남저수지 수질은 불법건축물이 계속 세워지면서 오·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나빠졌다. 지난 2012년 9.1ppm으로 나쁨 수준이던 주남저수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지난해 10.4ppm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유수지 기능 상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말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이 끝난 한 유수지는 지금까지도 전 계약자가 버젓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사유지처럼 이용되는 유수지들이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불법 사용이 시정되지 않는 점을 인정하면서 벌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유수지를 임대한 업주는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함께 용도 외 다른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시정조치하게 되면 재계약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유수지가 불법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이 안되는 곳은 빠르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무단 점용으로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미 계약만료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당장 유수지 사용을 중지시키지 않고 임차인의 약속 이행 후 결정하겠다는 뜻만 내비치는 셈이다.

지난 3월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가 유수지 사용자들이 대다수 오랫동안 임대계약을 맺었던 인연 때문에 쉽게 사용 중지를 못 한다고 한 바 있어 일회성 단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유수지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행정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15년과 비슷하다"면서 "유수지 관리체계 확립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만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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