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두산중공업에서 열린 AEO 증서 수여식에는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과 전적 두산중공업 주단BG장(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의 세관당국이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재무건전성 등을 까다롭게 심사해 우수 기업에 인증 부여와 함께 세관 절차상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EU·일본·중국·인도·베트남 등 세계 70여 개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17개 국가에서도 같은 혜택을 준다.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AEO를 체결한 나라는 중국·미국 등 17개국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4월부터 AEO 인증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과 각종 개선 작업을 펼쳐 왔으며, 관세청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수출과 수입 두 부문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중공업 사업 특성상 관리구역이 방대하고 관련 조직이 복잡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기에 우선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 최적화 작업에 집중했다. 더불어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이번 인증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복윤 두산중공업 통합구매 상무는 "대부분 회사는 외부 전문 컨설팅 도움을 받아 AEO 인증 취득을 준비한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순수 내부 인력으로만 자체 준비팀을 구성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차별화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두산중공업은 세계 표준에 맞춘 우수한 수출입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또한, 국내외 수출입 물품 통관 과정에서 검사가 축소 또는 면제되면서 신속 통관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더불어 보세공장 특허갱신기간 연장과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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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증서' 수여식에서 전적 두산중공업 주단BG장(부사장)이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왼쪽)으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두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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