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백건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은 19일 오전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

양측은 지난 2월 21일 노조의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단체협약안 107개 항목에 대한 단체교섭안을 두고 총 여섯 차례 사전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87건은 원안수용, 18건은 수정 합의, 2건은 삭제에 동의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일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해 대체휴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노동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시장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가족이라는 인식 아래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찬사를 보낸다"며 "우수 노사문화 정착과 시정발전에 헌신해준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건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무원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발전을 위한 소통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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