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 징역 1년 벌금 4500만 원 선고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최근 전기공사업체 공무원 뇌물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첩'에 거제시청 공무원 이름이 무더기로 오르는 등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19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 ㄱ(57)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47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건축 담당공무원임에도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점, 뇌물액수가 적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거제시청 건축과 계장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아파트 시행사 대표 ㄴ(61) 씨와 이 업체 직원 ㄷ(41) 씨로부터 아파트 건설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가족 프랑스 여행 항공권을 비롯해 현금과 골프 접대 등 2247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ㄷ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거제시청 공무원 뇌물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거제수협 조합장 비리의혹도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적폐 청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동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현재 지역 곳곳에 적폐가 만연해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만 완전한 적폐청산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사회연대포럼은 20일 오전 11시 창원지검 앞에서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거제수협 조합장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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