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0주년 토론회
장애인 문제 '권리 인식'성과, 적극·능동적 인권정책 수립
"기본법 통일 조명해야 할 때 … 모두가 당사자로 인식게 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이 있는 장애인기본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법을 어기는 비장애인 처벌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법으로의 변화'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에 대해 "장애인 문제를 권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데 있다"고 했다. 하지만 권리에 그치면서 인권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장애정책의 패러다임은 인권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등 개념 등장과 함께 소극적·방어적 복지정책은 적극적·능동적 인권정책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03.jpg

이어 송 교수는 "법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고 정책과 연결적 개정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면서 "인권법, 복지법으로 나누지 말고 장애인기본법 하나로 통일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조명할 시기가 됐다. 변호사법이나 의사법과 같이 장애인의 전체 인권, 복지 등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미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장애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홍보와 교육을 넘어 문화학습, 정보 공유와 같은 시각으로 모두가 장애문제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정책과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적극적 대처'를 위한 '5차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연계 고용제도 확대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에 한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사업 확대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인 가구 4곳 중 1곳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로 볼 때 1만 명당 장애인은 539명이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