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안 된다"했지만 특정 교육과정 운영 땐 인정돼
교육청 오늘 임시회서 해명키로

"창원국제학교는 국내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고 학력 인증이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면서 '창원국제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판용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창원국제학교 입장을 물은 데 이어 20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교육감 답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창원국제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내·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경남도, 창원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창원국제학교 조속한 설립에 대한 경남도와 교육청의 추진 의지를 물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창원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경남 전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국내법으로 설립하는 학교가 아니고 학력 인정도 안 돼 내국인이 대학에 가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교육감 답변은 정확하지 않았다. 창원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이 유치하고 교육부 설립 승인을 받는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국어·사회를 포함해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할 경우에 학력 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문을 연 대구국제학교,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인천) 모두 학력 인정 교육기관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도정질문 답변에 대해 "국내 많은 국제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국제학교 학력 인정 부분을 확인했고, 박 교육감이 20일 도의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창원국제학교 설립 이후 지도·감독권을 위임 받는 도교육청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제화·다문화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청 정책 방향과 같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도민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교육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국제학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내 5만 6515㎡ 터에 학교 건물, 기숙사, 체육관 등에 2000만 달러를 외국인이 직접 투자해 유치원, 초중고 과정 80학급(정원 2280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70%는 외국인 임직원 자녀·유학생, 나머지 30%는 국내 학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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