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창원시 구별로 대상 달라
경남도 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최근 경남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도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지만, 창원시에는 행정구마다 자동차 검사가 제각각이다. 자동차 검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같은 생활권인 창원시에서 창원, 마산, 진해지역을 구분해 따질 이유가 없다. 마산회원구 봉암동에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50일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 일 평균 환경기준(35㎍/㎥)을 넘지 않은 날은 14일에 불과했다. 진해구 경화동은 15일, 의창구 용지동은 11일이다. 올해 들어 창원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5차례, 경보가 1차례 발령됐다.

그럼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는 의창구·성산구 등록 차량에만 해당한다. 지난 2010년 통합 전 옛 창원시(현 의창구·성산구)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 정밀검사가 의무화됐지만, 마산·진해지역은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기본 검사만, 의창구·성산구는 기본 검사에 더해 정밀검사까지 하고 있다.

정밀검사는 가속 상황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의창구·성산구 등록 차량 소유주는 2만~3만 원가량 검사비를 더 내야 한다. 창원시에 형평성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 주민 간 형평성과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창원시 전역으로 정밀검사를 확대하고자 2013년 5월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경남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2016년에도 도의회와 한 차례 개정을 협의했지만 같은 이유로 되지 않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상 '창원시' 의미가 모호해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63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면 된다"며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해놓은 것을 다시 법으로 강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남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종전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걸림돌이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2년마다 검사비 2만~3만 원을 더 내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며 "진정으로 도민 건강을 위한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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