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남저수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에 공장 건립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마을 공장허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9일 광고간판 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의창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 30여 명은 공장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짚으며 건축 허가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금산마을 주택지 바로 옆에 254.38㎡ 규모 광고간판 공장이 들어서면 건강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판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과 악취는 물론 각종 유해물질로 건강권을 침해받는다. 주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금산마을 인근에는 왜가리가 집단으로 살고 있는 점을 들어 공장이 생기면 주남저수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공장'이 아닌 '제조업소'다. 건축주가 의창구청에 낸 사업계획서에는 단순공정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이나 소음 등 각종 공해가 발생할 경우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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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마을 주민 30여 명이 의창구청 앞에서 주택 인근에 건축허가가 난 공장 반대 집회를 열고 건축 허가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하지만 대책위는 '휘발성 잉크를 스프레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작업 공정, 절단기를 통한 작업 공정이 필요해 유해물질과 소음 발생 등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건축주는 문제가 되는 공해유발 공정을 외주 공정으로 대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창구청이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통상적으로 마을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 관행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 하지만 의창구청은 이번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서 "건축주가 금산마을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을 가보면 폐형광등도 보이고 페인트 냄새도 난다. 의창구청은 현장답사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대책위는 "집회 후 이용암 의창구청장과 면담에서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월요일 공사가 재개되는지 확인한 후 다시 움직이겠다. 의창구청장이 구두로나마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헤아리겠다고 했으니 믿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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