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 허술 아기에게 치명적
다중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필요

기저귀교환대 위생상태가 불량하지만 위생기준은 없는 모양이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가 떨어지기 쉽고, 영유아 낙상사고는 머리가 먼저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347명, 69.4%)은 기저귀교환대에서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사고로 아이가 다친 경험이 있는 부모의 대부분(32명 중 24명, 75.0%)은 아이에게 벨트를 채우지 않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도 기저귀교환대 위해 사례가 최근 3년 11개월간 총 26건 접수됐다. 피해자 대부분(25건 중 20건)은 12개월 이하였고,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와 뇌'(25건 중 19건)를 다쳤다. 30개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교환대 4개에서 대장균이, 교환대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다량 검출됐다.

특히 4개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 수는 '물수건'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쇼핑카트 손잡이'의 1.6~3.5배에 달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화농균이며, 감염 시 피부질환·구토·설사·복통을 일으킨다. 눈에 감염되면 세균성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된다. 대장균은 사람 등 포유동물의 장 내에 기생한다.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세균은 식품의 부패·변질을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위생·청결관리 강화'(197명, 39.4%)를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아이를 눕혔는데 벨트에 문제가 있거나 벨트가 더러워 채우기 꺼려질 때' (304명 중 129명, 42.4%), '기저귀교환대가 더러워 아이를 세운 채 기저귀를 교환할 때'(304명 중 125명, 41.1%) 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답했다. 결국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상태는 안전사고와도 연관성이 높다.

기저귀교환대 이용 대상이 면역력이 약하고, 무엇이든 물고 빠는 습성을 지닌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임을 고려할 때,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위생기준 마련 및 청소·소독 등 주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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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시설에만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연장,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축·증축하는 신규 시설만 적용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 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위생시트가 비치된 곳은 조사대상 30개 중 한 군데도 없었다. 기저귀교환대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와 같은 세정용품 또한 대부분(28개, 93.3%) 비치되지 않았다. 3개 장소에는 기저귀 휴지통이 없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의무화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안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위생기준을 마련해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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