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산항 수역 내에 불법 설치된 어망(그물)을 강제 철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마산항 내에서 대형선박과 위험물 운반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업어로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산해수청은 관내 어촌계와 수협, 관할 지자체에 불법어로에 대해 강제 철거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법어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마산해수청은 지난 16일 주요 항로 및 수역시설에 불법 설치된 어구 등 5개소 약 2㎞를 강제 철거하고 철거한 그물을 마산수협에 인계했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마산항은 대형상선은 물론 GS칼텍스와 SK에너지 마산저유소 등으로 위험물 취급 화물선박이 드나드는 무역항"이라며 "그물로 인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어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마산해수청 직원들이 불법어구 등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마산해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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