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28일 추모의 날 앞두고 노동환경 개선 촉구

노동자들이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 28일)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경남도에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병원 앞에서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 추모문화제·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남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와 장시간 노동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조선업 사업장 산재 사망자 112명 중 93명이 하청노동자 △지난 2015년 주요 기업 중대재해 사망자 95%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기는 노동 현실을 비판했다. 또 택시, 화물, 항공, 운송서비스, 병원 노동자 등 112만 명의 무제한 노동을 승인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더는 과로 사회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근로기준법은 과로 사회를 용인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전면 폐기하라"고 했다.

또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산재 사망이 일어난 기업과 최고 책임자를 '기업 살인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도 꼬집었다. 이들은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만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다. 진짜 원청이 책임져야 OECD 산재 사망 1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경남도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와 경남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가 1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병원 앞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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