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성군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통영고용복지+센터)에서 군내 모든 기업체, 소상공인, 근로자, 실직·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분야별(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체불생계비,일자리 안정자금)로 나눠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군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관내 사업체, 숙박업, 음식업 등 900여 곳에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에 참석을 희망하는 군민(구직·실직자) 누구나 19일 현장등록을 거쳐 참석가능하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이다.

이 기간에 고성지역 근로자·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실직구직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 중 연소득제한을 4420만 원에서 5430만 원으로 완화하고, 대부 융자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융자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 지급종료 후에도 훈련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한도 및 취업촉진수당도 상향 조정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취업촉진수당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등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역협력과(055-650-1820) 또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담당(055-670-24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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