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마무리 단계" 개시 여부에 대해선 말 아껴
대형 회계법인에 제안서 요청…업계 회생절차에 무게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성동조선은 지난달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법원의 개시 여부는 대개 신청 뒤 한 달 이내 결정된다.

성동조선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창원지법 파산1부는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이번 주 안,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한 개시 여부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불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해 담당 법원이 통상적으로 말을 아낀다. 이날 창원지법도 개시 여부 방향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창원지법이 파산선고보다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쪽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예상을 많이 했다. 실제 최근 창원지법이 조사위원 선임을 위해 지역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에 일을 맡기고자 이들 회계법인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국내 여러 대형 회계법인에 제안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를 확인시켜줬다.

보통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원 파산부(혹은 파산법원)가 현장 검증을 하고 회계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혹은 파산 선고를 한다. 조사위원 선임은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절차라서 법원이 성동조선을 두고 회생절차 개시에 무게를 둔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고 충분히 추정할 만하다.

물론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하더라도 조사위원(주로 회계법인 담당)의 조사(기업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인(주로 채권단·개인 채권자) 집회를 하고, 회사가 마련한 자구계획안이 이 관계인 집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파산 선고에 이른다. 따라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곧 해당 기업의 생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1차 관문은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성동조선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서는 법원의 개시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회사 생존의 최소 기반이라도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동조선은 지난달 8일 정부의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방안 발표에서 '법정관리'로 결정 났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냈다. 지난 3일 창원지법 파산1부 김창권 판사(재판장) 등 관계자가 현장 검증 차 성동조선을 방문해 회사 경영진 대표와 노조 대표 등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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