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전담사 전일제 확대로 학생 정원 초과 문제해결도"
도교육청 "현재 4.5시간 적당…교실당 15~20명은 지나친 요구"

돌봄전담사들이 적정 인원을 초과한 초등돌봄교실 환경 개선과 초단시간 근무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대기 학생은 지난 2월 732명에서 4월 현재 200여 명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학교 여유공간이 없어 도서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실당 25명 정원 이상 수용하는 방법 등으로 대기자 500여 명을 줄였다. 대기자는 줄었지만 아이들이 적정 인원을 초과한 콩나물 돌봄교실이 되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돌봄전담사분과는 17일 도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학기 초 돌봄교실을 신청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교실당 30명을 초과하는 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초등돌봄전담사분과 노조원들이 1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확대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어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발표한 정부 초등돌봄 확대 계획은 공간도,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인기몰이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지침을 보면 돌봄교실 적정 인원은 25명이다. 최고 29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511개 학교 904실 중 30명 이상 수용 교실은 40실(4.4%)이다. 아파트 밀집단지 주변 지역은 학부모 요청에 따라 39명을 수용한 돌봄교실도 있다.

학비노조는 "돌봄교실은 활동과 놀이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교실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돌봄교실을 신청한 아이들을 전원 수용하려면 그에 맞는 교실과 돌봄전담사를 증원해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에도 교육청은 민원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보통교실 학급당 정원이 27명이라는 점과 방과후수업 등으로 돌봄교실에 결원이 생기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전담사들이 주장하는 교실당 수용인원 15~20명은 지나친 요구라고 반박했다.

학비노조는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는 95%에 달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노동조건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초단시간 노동자 그대로"라며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돌봄전담사 근로 형태는 △전일제(하루 8시간) △시간제(4시간) △초단시간 노동자(3시간 이하)로 나뉜다. 경남지역에는 전일제는 0명이고, 하루 평균 4.5시간 일하는 월급제 돌봄전담사가 63%(523명)다. 또 주 15~22시간 일하는 시간제는 4%(32명),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33%(272명)다.

학비노조는 "전국 돌봄전담사 52.3%가 주30시간 이상 근무 형태를 취하지만 경남은 최대 근무시간이 주 22.5시간이다. 주 30시간을 넘는 돌봄전담사가 한 명도 없다"며 "경남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확대해 학생들은 이 교실 저 교실 이동하거나 선생님이 바뀌어 안정적인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전체 돌봄전담사 노동시간을 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돌봄시간에 행정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후인 오후 1~2시부터 돌봄을 시작하면 하루 4.5시간, 주 22.5시간만으로 가능하다"며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돌봄교실 범정부추진단'에서 온종일 돌봄교실 구축에 따른 법령, 정책 등이 결정되면 교육청도 교실 마련, 인력 보충, 재정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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