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시 49분쯤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한 정형외과 병원 내 입원실에서 불이 나 입원 중이던 환자 8명과 보호자 2명 등 10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진주소방서는 출동해 15분 만에 진화했으며, 일부 연기를 마신 환자 1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이날 화재로 입원실 벽과 휠체어 1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당시 이 병원에는 당직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당직 근무 중 ㄱ(81) 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연기가 나서 가보니 휠체어가 불타고 있어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소방서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ㄱ 씨는 지난 15일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ㄱ 씨로부터 휠체어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받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