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노조, 심의 절차·지연 문제점 꼬집어…공무직 됐는데도 임금 차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전환된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될 때만 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올해가 한참 지난 4월이 됐는데도 2017년 연내에 된다던 정규직 전환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노조는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꼬집었다.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시·군 중 대다수가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직접 면담 등의 과정도 거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올린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1번만 개최해 결정하기도 하고, 지난해 12월 1차례 심의위를 열고 아직 개최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심의위 참여·참관 배제, 적은 규모 전환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반노조는 "심의위 개최 전이라는 이유로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한 기간제 노동자들 해고도 잦았다. 또, 전환 규모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남도가 심의 대상 402명 중 115명, 함양군이 188명 중 48명, 의령군이 179명 중 71명, 거제시가 302명 중 1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1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8개 시·군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서도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지적됐다. 조용병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어렵게 정규직 전환 관문을 통과한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 차별문제도 심각하다. 전환된 공무직 임금은 기간제 때 받았던 임금체계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 받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창군공무직지회 측은 지난 3월 거창군이 정규직 전환 심의를 앞두고 기간제 노동자에게 정치활동, 특정 정당 지지를 하지 말라는 관리 규정 조항 동의를 요구했다가 논란 끝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노동자에게 동의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군에서 관리 규정 안을 만들어서 공무직 노조에 물었다. 협의 결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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