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시청불가지역인데 유선방송 위약금?
근무지 이전하면서 해약...방송사 '전입신고서'요구
민원인 "계약 때와 말 달라, 시청 거부 아닌데 억울해"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유선방송 시청불가지역으로 이사했다고 위약금을 내라니 억울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7월 남해군에서 창원시로 발령을 받고 사택에서 거주했다. 사택에서 살던 김 씨는 무료한 일상 때문에 TV를 사고, CJ헬로비전과 36개월 유선방송 계약을 했다. 당시 김 씨는 계약을 하면서 "통상 2년 근무 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 그럼 그 지역에서 헬로비전을 시청할 테니 방송 수신기를 이전해주거나 본가인 진주로 이전을 해달라"고 했다.

김 씨는 이듬해 10월, 창원에서 마산으로 발령을 받아 유선방송을 해지했다. 마산 사택에는 유선방송이 들어와 있어 TV 두 대를 둘 필요가 없었다. 김 씨는 당시 헬로비전에 "한 방에 다른 방송 두 개를 설치할 순 없으니 진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헬로비전은 "진주는 시청불가지역이라 옮길 수 없다"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 씨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씨는 "내가 헬로비전을 안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청불가지역이라 안 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느냐"면서 "처음 계약할 때 진주로 이전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이제 와 말이 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김 씨는 마산에서 하동으로 근무지를 옮겨 진주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헬로비전은 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은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헬로비전 관계자는 "진주는 시청불가지역이 맞다. 그 고객이 전입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위약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면서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약관에 근거해 해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1~2년 사택에서 지내는데 전입신고를 왜 하겠느냐? 그럼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매번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냐. 시청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시청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전입신고 안 했다고 위약금을 내라니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이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선사업자마다 약관 차이가 있지만 중재에 나선다면 해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선사업자에서도 발령지가 옮겨진 것이 확인된다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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