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방안 발표…시민단체 "소극적"

정부가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일몰제)가 이루어진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지자체로서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시공원 터를 모두 사들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겠다"며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전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지자체가 최대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시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토지 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터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에 계약을 통해 해당 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의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건축물 용도나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는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시민행동은 "정부 대책은 기존 국토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공원 전면 존치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고 지원 방안과 임차 공원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도시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 등을 추가로 입안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창원시 관내 일몰제 적용 대상 규모는 총 408개 지역 1132만 4000㎡(약 340만 평)로, 이 중 공원 터는 27곳·635만 8000㎡(약 192만 평)에 이른다. 창원시는 이 중 사화공원·대상공원·반송공원·가음정공원을 민간특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터 30%에 수익 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미 사화공원 우선협상대상자는 정해졌고, 지난 16일 마감한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에 7개 업체가 응모했다.

이에 대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또한 반송·가음정공원처럼 6·13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창원시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와 국회에 정책개선과 입법을 요구하며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오늘 정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섣부른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은 지역민의 불신만을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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