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소년단체협의회 등 한국당 소속 의원 사과 요구

"청소년(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창원시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YMCA 경남협의회, 경상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는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고교 3학년이 한 음료 공장에 산업체 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 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며 "지금도 생계나 교육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달려가는 많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인권 침해와 부당한 노동조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산업재해 등으로 노동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도 예로 들었다. 그 결과 노동법 위반 업소 211곳이 적발됐는데 위반 사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52.1%(110건), 최저임금 미고지 18%(3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행 10.4%(22건) 등 순이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 노동 현실이 이럴진대 고작 고등학교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하는 게 못마땅해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의원(한영애, 박준, 서종길, 이병희)들 반대로 부결된 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창원시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YMCA경남협의회, 경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부결시킨 도의회 교육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들은 이와 함께 △노동 관련 사무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점 △조례 내용에 정부가 하는 유사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부결 동의했다는 한국당 도의원들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도 '청소년기본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필요한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노동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기본적인 권리·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로 반대했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넓게 보면 우리 생활환경을 둘러싼 모든 것이 국가사무가 아닌 것이 어디 있으며, 내용이 정부가 하는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교육위원회 회의 당일 의회 앞에서 일부 보수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기고, 청소년 가출을 권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시위를 펼친 것이 조례안 부결에 영향을 끼쳤다면 보편적 도민 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어른으로서 더더욱 부끄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조례안 어디에도 동성애와 가출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고, 일부 보수종교단체가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억지 해석으로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경남도의회를 향해 △이번 조례안을 부결 처리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인권 교육 시행 △조례안 부결을 주도한 한국당 의원들의 공개 사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 즉시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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