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당 6만 원 감정가보다 170배 많아
각종 지분 문제 뒤엉켜 실제 납부 여부 미지수

등대섬으로 널리 알려진 통영 소매물도 300㎡(90평) 정도 땅이 무려 50억 원에 낙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보다 더 작은 땅은 35억 원에 낙찰됐다.

대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해당 물건 사건번호는 '2012타경138(1~5)'이다. 이 중 물건목록 1번과 3번은 변경돼 경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3건에 대한 경매는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됐다.

경매가 진행된 3건 중 감정가 2895만 원인 307㎡(92.9평)의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193-18번지 물건은 무려 50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의 1만 7267%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산면 매죽리 193-21번지 대지 269㎡(81.4평)는 감정가 2286만 원이었지만 35억 원에 낙찰됐다. 또 다른 감정가 1008만 원 물건(144㎡)은 5억 원에 낙찰됐다.

같은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이들 물건 3개를 합치면 200평 정도 땅이 모두 90억 원에 낙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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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낙찰자가 이 3건에 대해 보증금으로 법원에 낸 금액은 모두 합쳐 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자는 감정가의 10%만 내면 된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당 6만 원 선이고 통영 섬 지역 물건이 좋은 경우 많게는 200% 정도에 낙찰된 예가 있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이들 물건에는 10여 명의 각종 지분 문제가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있어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 문제 등 분쟁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경매에 나온 이 물건은 통지서 송달 등 문제로 올해 경매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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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소매물도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정부의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던 소매물도는 아름다운 경관 등으로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통영 대표 섬이다. 수십 년 전 원주민이 대부분 떠나고 이주해온 특정업체와 소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과 다툼이 계속됐다. 이와 함께 물 문제, 어촌계 문제, 전기 문제, 개인적 다툼 등으로 서로 수십 년간 모두 수백 건의 쌍방 고소·고발, 민원 등을 제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경매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땅 소유문제 등으로 감정이 크게 상한 사람이 일부러 낙찰가격을 저렇게 쓴 것으로 안다. 보증금으로 낸 600만~700만 원을 모조리 날리더라도 일부러 저렇게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영지원 관계자는 "50억 원을 낙찰가로 쓴 게 맞다. 실제 납부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금액 입찰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통영 최정현법무사 경매팀 전민수 부장은 "소유권 예고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물건이다. 낙찰을 받더라도 문제가 된다. 낙찰자가 어떤 사연으로 경매에 참가했는지, 대금을 치를 능력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영지원은 지난 12일 이번 낙찰 물건에 대해 최고가 매각허가를 결정하고 낙찰자에게 경락대금 납부를 통지했다. 통상 경락대금 납부는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낙찰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경락대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물건은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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