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 17일 성명 발표

환경단체들이 2020년 7월 시행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를 두고 녹지 면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 창원시에 대상공원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투명한 공개와 지방선거 이후로 사업추진을 미루라고 촉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서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환경단체는 공원 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개발 제한이 풀려 도심 내 녹지공원은 줄어들고 난개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 따르면 창원시에 도시공원은 65곳, 면적은 1611만 3000㎡다. 이 가운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28곳(1581만 5000㎡)이다. 면적만 봤을 때 창원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98%가 일몰제 적용받는다. 이 중 창원시는 사화공원·가음정공원·반송공원·대상공원 등 4곳을 민간공원 특례제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30%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16일까지 대상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받았다. 대상공원은 전체 면적 109만 5357㎡며 이 중 사업대상면적은 97만 여㎡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 16일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계획서를 7개 업체에서 제출했는데 이 사업이 수익성을 담보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시가 진행 중인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연일 잡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시는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한 적 없다"며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또한 반송·가음정공원처럼 6.13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창원시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평가와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체 내용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인 지금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익구조만 고려해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이 사업에 대해 차기 창원시장과 시민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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