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벽 0시 59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ㄱ(22) 씨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ㄴ(54)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ㄱ 씨는 신호위반과 보호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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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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