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사유지 무단주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장기 방치 등 사유지 무단주차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유자 확인 및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 미비로 당사자들이 직접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이 생기면서 폭력이나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이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도권 밖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유지 무단주차로 피해를 본 소유주가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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