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후 무허가건물 건립, 정화조·폐수관로도 발견
농어촌공사 벌금 부과뿐 "강제집행 권한 없어 답답"

주남저수지 유수지가 끊임없는 불법 매립과 형질변경, 시설물 설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13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 실태조사에 동행했다. 이번 조사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유수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유수지 내 불법 주택에 설치한 정화조 배출 관리시설이 발견됐고, 유수지 쪽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밸브 등도 확인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주남저수지 유수지 현장조사를 벌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불법행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남저수지 담수기능 저하로 인근 주민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매립도 있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원상복구와 무단점용료 부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유수지 현장조사 결과 여전히 불법 매립과 축사 증축에 따른 오염이 발생하며, 저수지로 유입되는 공장 폐수 불법 관로가 확인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유수지 외 불법 매립, 축사나 주택 시설물 또한 큰 규모로 들어선 곳이 많았다. 일부는 단감·콩·벼 농사 등으로 농업용 임대를 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수지도 있었다.

지난 13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창원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불법 주택에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화조 배출 관로시설이 발견됐다. /박종완 기자

한 비료공장에서는 농어촌공사와 1동만 유수지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여러 임시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인근 유수지에서는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밸브가 발견됐다. 공장 관계자는 "현재 이 밸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공장은 과거 무허가건물과 관련해 조치를 받기도 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다. 조치를 한다고 해도 벌금 부과 정도"라면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임시건물 주택에 정화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고, 임대계약과 달리 다른 용도로 쓰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환경파괴가 심각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수지는 생태적으로도 중요하고 주민들에게도 홍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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