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단체들이 학생 노동인권 교육조례 제정을 막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한국당 도의원들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 교육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부결했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해 시행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고등학교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 등이다.

경남본부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잔업수당, 업무 중 폭언과 폭행 대처 방법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노동차별을 막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울 기회는 극히 드물다. 청소년노동은 사회에 처음 진출한데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착취, 장시간 노동,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 쉽다"며 조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한테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취업 때 자신의 기초적인 권리의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 도의원들은 이를 외면해 버렸다"면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의 서명까지 했던 도의원들이 국가사무, 사업중복, 예산낭비, 특정 조직에 업무 위임 등을 이유로 조례 반대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했다.

이들은 조례를 부결한 한국당과 도의원들에게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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