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마다 지정 속도를 준수하고자 계기판 바늘이 혹시 30㎞를 넘지는 않나 주의하며 지나간다. 하지만 굳이 왜 30㎞인지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자동차 속력이 시속 30㎞일 경우 사고 시 보행자 생존 확률이 90%가 넘고, 이보다 속력이 빠르면 사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란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도로 표면은 적색으로 포장해 눈에 띄고 30이라는 숫자로 30㎞ 제한 구역임을 표시한다. 그럼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반경 얼마까지가 스쿨존일까? 정답은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다. 그렇다면 왜 300m일까. 어린이 교통사고의 58%는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서 하교 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인데 무심코 지나쳤었다.

그럼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사항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말했듯이 제한 속도는 30㎞다.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많고 24시간 단속되지만, 스쿨존 적용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로 이 시간이 아닌 경우는 일반 도로 적용을 받는다. 스쿨존에서 단속되면(승용차 기준) 20㎞ 이하 초과 시 6만 원, 20㎞ 이상 40㎞ 이하 초과 시 9만 원, 60㎞ 이하 초과 시 12만 원, 60㎞ 이상 초과 시 15만 원이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 신호 위반 시 12만 원으로 가중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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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당연히 어린이 안전에 더욱 주의하자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시야도 좁고 사고 발생 시 중상 입을 확률이 높고,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특히 스쿨존에서는 2배 이상으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한 후 주위를 살피고 주행해야 한다. 어린이들 행동은 예측이 어려우므로 주행 중에도 전방을 주시하고 사각지대도 의식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역시 사고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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