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소를 규제하려는 조례가 양산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양산시가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진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전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제조업소만 주거지역 내에 허용하고, 학교·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고 전면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주거지 내 제조업소 설치를 금지하는 곳은 양산뿐"이라며 "상위법에서 500㎡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봐도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거지 내 제조업소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주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일부 택지와 농촌·원도심지역에 제조업소가 들어서면서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반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막아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조례 개정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정안 통과 후 건축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시의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10일 이내(폐회·휴회기간 제외)에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 상정한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출석 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 부결된다.

재의 요구에 대해 서 의원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일단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회를 의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민원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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