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월드컵사격대회가 열리는 20일부터 창원국제사격장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면 안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월드컵사격대회 기간인 20~30일 의창구 창원국제사격장 주변 반경 1㎞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운용한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경남경찰청 요청에 따라 사격장 주변(반경 1㎞, 고도 1000피트)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공에서 드론 등을 띄우면 과태료(최대 200만 원)를 물게 된다.

박계균 경남경찰청 작전의경 계장은 "테러와 대회안전 강화 차원에서 대회 기간 드론순찰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창원지역 드론 동호회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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