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으로 징역 8월.추징금 80만원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강후원 판사는 13일 경남도의회 권경식(한나라·마산1)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의를 가진 사람을 속이고 돈을 받아내 돌려주지 않은데다 검찰에 구속된 가족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겼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 판사는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나 공인 여부를 떠나 죄질이 나쁜데다 도주 우려까지 있다”고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다.
권의원은 지난 96년 12월께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사람의 양어머니에게 석방을 미끼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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