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촉구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창원YMCA는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공원 터의 30%를 아파트 등 수익용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으며, 대상공원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가음정공원과 반송공원은 지방선거 후 그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창원YMCA는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 할 것이고 창원의 인구 유출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파트 과잉 공급 현상이 불가피해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창원YMCA는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

이들은 "지자체는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공원 매입 및 관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4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우선보상 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며 "서울시 의지와 정책이 창원과 경남에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해제가 불가피한 곳은 보전녹지, 경관제도 등 도시계획 틀을 활용해 난개발을 줄일 방안도 있다"며 "도시공원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인 만큼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공원을 도시재생 차원으로 전문가와 민간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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