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연장에도 모집 미달…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제한 영향 커"

창원시가 경기 성남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으나 '청년 구직수당' 혜택을 받은 청년이 애초 창원시가 예상했던 규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해 11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과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교재구입, 면접용 의복 구입, 식비 등을 지원하려고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구직자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2월9일부터 28일까지 청년 구직 수당 참여자를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3월 20일까지 모집 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시는 애초 청년 2000명에게 청년 구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집기간에 1140명이 신청하는데 그쳤고, 실제 청년 수당 혜택을 받은 청년은 890명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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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수당으로 지급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 제한./창원시청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저소득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제한했던 영향이 커 보인다"고 조심스레 파악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족 기준 월 450만 원가량 가계 소득에 해당하는데, 직장 건강보험 납부금액은 14만 1000원 정도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청년 구직수당 혜택 기준을 '중위소득 150%'로 설정해놓고 있다. 실제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신청자 수는 1140명이었지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창원시 일자리창출과는 "하반기에 한 차례 더 모집할 계획이며 그때는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30% 정도로 재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수당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지역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화폐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실제 구직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여진(자유한국당·비례) 시의원은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제도 시행 전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교재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청년들의 소비구조에는 상품권을 들고 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고 필요 없는 소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소비패턴은 주로 인터넷 쇼핑이나 카페 등에 맞춰져 있어 상품권만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배 의원은 "당사자인 청년 처지에서 서울이나 부산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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