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정구속된 경남도의회 권경식(45) 의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주변에서는 법정구속 사유인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도의회 안에서도 이미 입소문이 나 있었다.

권 의원은 지난 98년 제6대 도의원(마산 1선거구) 당선 이후 구입한 외제 승용차의 대금 지불을 미루다 말썽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고, 도의회 주차장에서도 이 승용차를 장애인차량 전용주차구역에 세웠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ㅁ개발이라는 건설업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지난 99년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자 본회의장에서 도교육청의 입장에 동조하는 반대토론을 자청, 주변으로부터 “도교육청 발주공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받기도 했다.

권 의원은 완공단계의 창원경륜장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늦춰진 지난해 초 의원간담회 등에서 “도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발 빼라”는 등 즉흥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자 엉뚱하게 도와 도의회 홍보 관계자를 불러 호통을 치는 등 “억지주장에 목소리만 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때 마산합포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유효투표수 9만3795표의 0.8%인 741표를 얻어 총 출마자 10명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이같이 빈약한 득표력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은 98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공천권을 따내는 ‘역량’을 보이면서, 유효투표수 3만8099표의 51.3%인 1만9559표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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