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급증 공무원 일일이 대응 버거워
행정공백 막을 고민·변화 필요한 시점

고성군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채용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법률고문변호사 2명과 2년간 계약을 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소송의 경우 고성군은 올해 벌써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 등 8건이 청구됐다. 지난 2016년에는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5건 등 11건이었는데 비해 2017년에는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3건 등 모두 29건으로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청구된 소송은 토석채취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유체동산인도,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비롯해 구상금 2건, 사용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으로 다양하다.

구상금으로는 차량 사고 후 사고구간에 교차로 안정성과 횡단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면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고성군에 8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가 제기됐다. 더불어 공사작업으로 인해 1차로로 차로 변경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자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1200여만 원을 구상하라는 소도 제기된 바 있다.

사용료로는 고성군이 원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관리하고 있어 월 20만 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한 경우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은 고성군으로부터 국도 체불용지 보상협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고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전 고성군이 법률상의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재산을 점유·사용했다며 2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행정심판의 경우 6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5년 7건, 2016년 3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모두 18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건 중 2건은 일부 인용, 3건은 인용, 5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건은 취하됐다.

이처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일부 타 지자체와 같이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건수의 증가도 있지만 소송이나 심판 내용이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고 행정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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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전자소송 등으로 소를 제기하기 쉬워지고 로펌 등이 많아지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최근에 법무담당 전문관을 공모하기도 했으나 응모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성군 재정 규모 등을 살펴보면 현실상 전문관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획감사실 법무개혁 담당자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워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군 변호사 채용 등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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