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시행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는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지켰다. 정부는 작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그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해 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불거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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