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전 여자친구 B(26)씨가 근무하는 창원시 의창구 한 회사에 예고 없이 찾아가 미리 준비한 37㎝ 길이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왼쪽 손바닥과 다리 등을 다쳤지만 재빨리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를 말리던 B 씨 동료도 오른손을 다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B 씨가 생각나 만남을 요구했으나 최근에 거절당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직장이 없는 A 씨는 B 씨와 10개월 정도 사귀다 지난달 초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위협만 하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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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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