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고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5일 발표한 경남경찰청 수사본부의 세종병원 화재 최종 수사결과에서 화재의 구조적인 원인은 '사무장 병원'에 있음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세종병원은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온갖 탈법과 부정을 가리지 않았다. 세종병원은 의료법인 인수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것이었고, 408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의 부당 수령 등 온갖 탈법을 자행했다. 병원이 기초수급자를 찾아 입원을 의뢰했거나 환자 유치를 해오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병원이 돈밖에 모르니 환자의 안전이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추측이 무성했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병원의 소방 관리 부실에서 비롯되었다. 병원은 건물을 지을 당시 설치된 배선 시설을 한 번도 보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설비를 늘리기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경은 1층 응급실 천장에서 30년 된 낡은 전기선이 누전되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설령 불이 나더라도 초기에 진압되었으면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의 불법 증·개축, 전기 점검 소홀,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의 부재 등이 화재를 참사로 키웠다. 병원이 비상시 자가발전기를 제대로 갖추었다면 화재 직후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의 사망이나 엘리베이터 탑승 환자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희생자 대부분 사망 원인이 화상이 아닌 유독가스 흡입이었다는 점에서도 밀양 참사는 통탄할 만한 인재였다. 그러나 세종병원이 무법천지임이 밝혀질수록 관리 당국의 책임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불법 건축물이나 병원 측의 부실한 소방 관리에 대해 밀양시와 밀양시보건소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했다. 도경은 밀양시보건소 직원 13명에 대해 징계를 의뢰했지만, 내부 징계가 아니라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 만큼 그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관련 공무원과 세종병원의 유착은 없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병상을 갖춘 모든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소방시설법이 개정돼야 함도 물론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