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시행을 강요받고 있는 곳이 바로 '공무원'조직이다. 정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노동개악은 정권을 불문하고 아직 그대로다. 정부는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정작 공무원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합의없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한 가정의 생명줄인 공무원 보수를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보수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쥐락펴락해왔다. 또 정부는 각 기관장이 직무성과가 미흡한 자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성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하였다.

조직 내 위화감으로 무너지는 동료의식, 대국민 서비스 질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양을 강요하는 이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또 애초에 공직사회 내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대국민 서비스가 생산성 지표로 환원될 수 있는가? 성과연봉제의 확대는 조직 내 경쟁으로 무너지는 동료의식, 공직사회 분열을 유발하고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흔드는 공직사회 적폐 제1호다.

공무원노조는 자의적 성과기준 아래 흔들리는 공직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성과주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할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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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공식 폐지됐고 '저성과'를 명목으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던 민간부문의 양대지침도 폐기했다. 합리적 성과평가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노사합의 없이 강행된 제도들에 대한 반성적 조치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 성과주의만 그대로다. 무너진 행정의 공공성을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객관적 기준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임금으로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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